한국독일사학회 연구윤리 규정 |
제정: 2007년 12월 08일 개정: 2008년 06월 14일 개정: 2018년 04월 27일 |
제1장 총칙 |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독일사학회의 연구 활동에 있어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예방 · 근절하고 이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. |
제2조(적용대상) |
1. 이 규정은 본 학회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. 2.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구 활동의 범위는 본 학회에서 주관 · 참여하는 모든 학술회의 발표문과 본 학회에서 발생하는 학술지 『독일연구』의 투고원고이다. |
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|
제3조(목적) 『독일연구』에 논문을 발표하려는 자의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비 등의 부정사용 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 이를 조사 ·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. |
제4조(기능)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,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제반 활동을 한다. |
1.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정기 간행 학술지인 『독일연구』에 투고된 논문의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한 사항 |
2.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대회나 세미나, 토론회 등의 발표내용이 지닌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한 사항 |
3. 본 학회 회원들의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제기된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 논란에 관한 사항 |
4. 저자의 연구윤리서약 승인 확인에 관한 사항 |
5. 논문표절방지 시스템을 활용한 표절 검증절차의 운영에 관한 사항 |
6. 본 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연구윤리 활동에 관한 사항 |
제5조(구성) |
1.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5인으로 구성하고, 총무이사와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포함되며 나머지 3인은 회장이 임명한다.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 |
2.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. |
제6조(위원의 역할과 자격정지) |
1. 연구윤리위원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진실함과 공정함에 기초하여야 한다. |
2. 연구윤리위원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을 거부하여야 한다. |
3. 제4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연구윤리위원이 심의 대상이 될 경우, 해당 심의 안건의 연구윤리위원 자격이 정지된다. |
제7조(회의) |
1.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장이며,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 |
2.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|
3.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가 10% 이상인 논문에 대해 윤리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‘게재 가’ 판정을 내릴 수 있다. |
4. 연구윤리위원회는 결정사항을 해당자 본인에게 즉각 전달하고 4주 이내에 소명할 기회를 준다. 기간 내 소명이 없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은 확정되고, 학회는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. |
5. 소명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재소집할 수 있다. 재소집된 연구윤리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1차 결정을 번복 · 경감할 수 있다. |
제3장 연구부정행위 |
제8조(범위) “연구부정행위”라 함은 연구의 제안·수행·심사·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위조·변조·표절·부당한 저자 표시·부당한 중복게재·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. |
1. “위조”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. |
2. “변조”는 연구 재료 · 장비 ·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 및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. |
3. “표절”이라 함은 타인의 연구물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,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. 다음 각 사항은 표절에 해당된다. ①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②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·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③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④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⑤ 본인의 이전 연구물에 대한 서지사항을 명기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경우(자기표절) |
4. “부당한 저자 표시”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,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.①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②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③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 · 발표하는 경우 |
5. “부당한 중복게재”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,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|
6. “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”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|
7.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|
제9조(판단)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. |
1. 연구자가 속한 학문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|
2.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|
3. 행위자의 고의,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,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,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|
제10조(결과조치) |
1.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,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례를 준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|
2. 연구부정행위에 기초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.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고, 온라인을 통한 원문 정보 제공은 즉각 중단한다. |
3. 연구부정행위에 기초한 논문이 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된 경우, 연구비를 지원한 연구재단과 연구기관, 그리고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을 통보한다. |
4. 연구부정행위를 한 연구자는 3년 동안 학회 활동이 제한되고 학회지의 논문 투고도 허가되지 않는다. |
5.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분명한 사유를 명시하여 학회의 홈페이지나 학술지에 공개하고 보존 조치한다. |
6. 위의 모든 조치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직접 담당한다.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 따라, 학회 임원 회의에서 대리할 수 있다. |
부 칙 |
제1조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 |
제2조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 |